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엄중한 책임감 느껴"

기사등록 2026/08/07 14:17:05 최종수정 2026/08/07 14:26:23

헌정사상 최초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거듭 성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법에 따라 현직 감사위원인 유 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6명의 감사위원 중 5명만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유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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