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하원의원들 '개정 정통망법' 항의에…방미통위 "특정국가 차별 안 해"

기사등록 2026/08/07 14:14:33

미 하원 법사위 "표현의 자유 위축·美기업 불이익 우려" SNS에 게재

방미통위 "미국 기업 차별 없어…이용자 보호 취지"

공식 서한은 아직 미접수…"관계부처 협업해 도입 취지 설명"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겨냥한 규제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개정법이 허위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엑스(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떠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하는 브리핑도 요구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브리핑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현재까지 해당 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서한이 공식 접수되면 개정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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