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물속 부유물질을 응집시키는 데 사용하는 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MAS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 납품물량 등을 사전 합의하는 수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조달청이 담합에 가담한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제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본 수요기관에게는 공동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위반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담합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서 제외하는 등 재발방지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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