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벤처 성장지원

기사등록 2026/08/07 10:30:00

중기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소개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7%까지 확대되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도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하는 식으로 개편되며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창업을 우대하고자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낮춘다. 내년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은 상시화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늘어난다.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뒷받침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생긴다. 피 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깎아주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자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구축한다.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개편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식으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청년은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도 마련한다.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더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전망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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