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발의
6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전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이다.
같은 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키 의원은 2020년 6월, 2021년 3월에 각각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두차례 모두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면제하고, 재무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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