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공산폭동"…예배 중 허위사실 유포한 목사,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8/06 16:54:27 최종수정 2026/08/06 17:20:2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예배 중 신도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60대)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예배 도중 신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왜곡 발언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나 전개 과정, 진압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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