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계약 입찰제한 기준 손본다…손해액 '10억 이상' 상향 검토

기사등록 2026/08/07 06:03:00 최종수정 2026/08/07 06:28:24

재경부, 입찰 제한·과징금 제도 실효성 전반 점검

물가·공사비 상승 반영해 손해액 구간 현실화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에게 2년의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 현행 '10억원 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국가계약 규모가 커진 만큼 10억원을 대규모 손해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 손해액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3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6개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년, 10억원 이상이면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최상위 구간인 '10억원 이상' 기준을 비롯해 현행 1억원·5억원·10억원의 손해액 구간을 최근 물가와 공사 규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의 10억원과 현재의 10억원은 금액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인상과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5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을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식의 세부 기준 변화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일부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짧아지는 등 제재가 완화되는 구간도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현재 1억원 미만인 3개월 제한 구간을 5억원 미만으로 높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업체의 제한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제재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물가와 계약 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손해액별 제재 수준을 다시 설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찰 제한 대신 금전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경부는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입찰 제한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적절한지, 과징금이 충분한 제재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공공계약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기업은 1~2년간 입찰이 제한되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재경부는 전문가들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손해액 구간과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제도를 실효성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하반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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