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현재로서 추가 절차, 조치 정해진 것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말 유씨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대학은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검토했다.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포함한 연구실적 10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빠른 임용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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