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자녀에게 우산 건네…경찰 "범죄 혐의 없어"
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발견된 수표를 70대 발행인 A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수표를 발행한 뒤 우산 속에 넣어뒀고, 이후 자녀인 B씨가 집을 방문한 날 비가 내리자 돈을 넣어둔 것을 잊은 채 해당 우산을 가져가라고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우산 안에 수표가 들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가져갔고,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를 방문했다가 우산 속에 있던 수표를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돈을 집 안 여러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고, 수표를 우산 속에 넣어둔 사실도 잊고 있었다"며 "B씨가 구리시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10장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발행인이라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A씨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경찰은 구체적인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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