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지 8만3551필지 현장조사…불법 임대·전용 점검

기사등록 2026/08/06 13:23:03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만1197㏊ 대상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농업인 제도 개선도 건의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551필지, 1만1197㏊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농지 이용 상태와 농업경영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허가받지 않은 농지 전용 등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반영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농지 이용 규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인정, 임차농 보호 대책,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수렴한 농업인 의견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농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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