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中 넘긴 세라젬 제재…과징금 4.3억

기사등록 2026/08/06 12:00:00 최종수정 2026/08/06 13:42:24

금형도면 7건 계열사 제공·부당특약 적발

"정당한 대가 없이 소유권 귀속은 위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소기업의 제조기술을 중국 계열사에 넘긴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세라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터 부품 제작 과정에서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도 계약이 없었고, 설계비 역시 금형 제작 비용의 일부일 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투영돼 작성된 자료라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부당한 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특히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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