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폐석재 900t 불법 매립, 2심 집유…업자 불복 상고

기사등록 2026/08/06 11:18:21 최종수정 2026/08/06 12:40:24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

[제주=뉴시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소재 석재업체에서 폐기물 900여t을 불법 매립한 70대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 2025년 11월18일 공개한 불법 폐기물 매립 지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9년간 900여t의 폐석재 등을 불법 매립하고 약 1만5000t의 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맡겨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와 B법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을, B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B법인에 대해 범죄수익 2억57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이, B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억57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시의 한 석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사업장 부지에 무단 매립하고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 현장관리자, 굴삭기 기사 등과 공모해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약 928.2t을 17차례에 걸쳐 무단 매립하고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약 1만4960t을 16차례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CC(폐쇄회로)TV를 끄고 매립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미리 짜맞춘 정황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며 환경상 위해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할관청의 폐기물 조치명령에 따라 사업장 부지에 매립했던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폐기물 가운데 대부분인 폐석재는 재판 과정에서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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