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극단선택 하겠다" 허위 신고…50대 즉결심판행

기사등록 2026/08/06 10:40:57 최종수정 2026/08/06 11:58:2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극단선택을 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계양구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닌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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