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속 165㎞로 도망치며 난폭운전까지 일삼은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햄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9분께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음주운전을 한 채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까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은 경찰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 지금 제 앞에서 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차를 세우기는 커녕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A씨는 시속 165㎞로 초과속 주행을 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추가로 순찰차량을 예상 이동 경로에 배치해 10분 동안 뒤를 쫓았고 끝내 A씨는 도주를 포기하고 차를 세웠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2차 사고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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