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장 맡은 교수가 급여 명목 3000만원 횡령" 고발

기사등록 2026/08/06 10:21:24 최종수정 2026/08/06 11:36:26

전주덕진경찰서, 전북대 교수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으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한 사업단의 단장을 맡은 A씨가 특정 직원이 출근하거나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해 총 3000만원의 사업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야 막 고발장이 접수돼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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