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구속 송치…압수수색 22일 만

기사등록 2026/08/06 09:35:54 최종수정 2026/08/06 09:37:20

음행강요·매개, 성희롱 혐의 추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30.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이 시의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 성희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시의회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혐의 입증과 여죄 수사에 주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판매 권유와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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