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쓰레기 테러' 범인 잡았는데…과태료 3만원 처분에 숙박업주 허탈

기사등록 2026/08/07 00:12:00
[서울=뉴시스]부산의 한 숙박업소 옥상에 배달음식과 생활쓰레기를 수개월간 무단으로 던진 아파트 주민이 CCTV에 적발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8.06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숙박업소 옥상에 수개월간 배달음식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던져온 아파트 주민이 CCTV에 덜미를 잡혔지만, 과태료 3만원 처분에 그쳐 업주가 허탈함을 토로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 5월 건물 옥상을 정리하던 중 조개가 가득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내가 치우면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직접 쓰레기를 치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단투기는 계속됐다.

제보자는 "치킨, 떡볶이, 피자 등 배달음식은 물론 편의점에서 사 먹은 라면 봉지와 음료수까지 정말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던진 것 같았다"며 "건물 옥상뿐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 옆 건물에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떨어진 방향을 토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행으로 추정한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에 무단투기 경고문 게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배달 주문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텐데, 영수증은 하나도 없었다"며 "일부러 떼고 버린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직접 CCTV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쓰레기가 떨어지는 장면만 찍혔을 뿐 범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더 높은 층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끝에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다. 그는 "영상을 보니 처음 예상했던 동이 아니라 다른 동이었다"며 "창문이 열리더니 손이 나오고, 옆 방향으로 쓰레기봉투를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주민이 무단투기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은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3만원에 그쳤다. 제보자는 업무방해 혐의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몇 달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CCTV까지 설치했는데 결국 과태료 3만원으로 끝나 허무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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