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 1년 차 부부가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이 나왔다.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초기 갈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아내와 클럽에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과 정치 성향, 재테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며 "말다툼이 점차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걸레질을 하던 중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등을 무릎으로 밀쳤다"며 "아내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 이후 나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그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눈앞이 캄캄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한 달 뒤 아내는 "홧김에 고소했을 뿐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며 집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화해했다. 다만 사연자는 "아내가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물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부부가 관계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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