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무총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 고발당한 바 있다.
영상에는 김 실장이 2004년 3월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상황이 담겼는데 김 실장은 이를 "난동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또 당시 상황을 두고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당시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행위가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더민주경기혁신회위가 이 사무총장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건 또한 해당 사건이 친고죄인 점과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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