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지난달 20일 구속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의혹이 잇따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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