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구례군수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기사등록 2026/08/05 15:35:20

전남광주 선관위, 검찰에 고발

회계보고서도 기한 내 미제출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퉁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례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법정 수당·실비 초과 지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인 지난달 3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선거사무원 일부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운동 소품 제작비 등 선거비용을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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