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처분 명령 유지…비영리단체, 자금 접근 가능
환경보호청, 7일 내 상고 안 하면 기금 복원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녹색 은행(green bank)'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온실가스 감축 기금 상당 부분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6대 4로 환경보호청(EPA)이 기후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비영리단체들이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8개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200억 달러(약 28조5300억원) 규모의 기후 보조금을 동결·환수를 추진했다. 해당 단체들이 기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단체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금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EPA가 항소하면서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데이비드 슈퍼 교수는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금 동결을 푸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영리단체들은 자금 접근이 제한되면서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EPA가 국가청정투자기금(NCIF) 보조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고 취소하려 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허위 주장과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혔지만 보조금 중단과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EPA는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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