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8/05 10:44:42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골자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kkssmm99@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5일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4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규정, 신고·조사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여기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았다.

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시청 안팎에서 여러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무원들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길이 열린 것 같아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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