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부족 땐 별도 채용…처우 보완도 추가로 검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범까지 중수청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연차 검사들은 현재도 4급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입법예고와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진용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중수청은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과 기존 검찰에는 없던 자체 예산 제출권까지 갖게 된다.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중수청은 예산 제출권을 갖지만 인사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분산했다. 임용권과 인사권을 나누는 식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본청에는 인권감독과 감찰 기능을 강화했고 지방청에도 관련 조직을 둬 권한 남용을 막는 제도를 마련했다."
-검사 임용 특례는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년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후에는 특례가 종료되고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게 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정했는데 각각 본청과 지방청의 어떤 직위에 배치되는 것인가.
"현재는 어느 직위에 배치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지원 인력 규모와 구성에 맞춰 배치할 계획이다."
-경력 10년차 이하 검사의 4급 임용이 낮은 처우라는 인식이 있다.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는가.
"저연차 검사들은 현재도 4급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1~4급에 걸쳐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입법예고와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
-서울·수원·대전청 등에 설치되는 합동수사과는 현재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맡고 있는 사건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 기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합동수사과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직이다.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의 파견은 금지돼있어 공소청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이관 사항은 직제가 마련되면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또 10월 2일 출범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이관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면 직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검찰청 5급 수사관은 중수청에서도 5급 수사관이 된다. 다만 검사는 기존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직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법조 경력이나 수사 경력을 고려해 면접 등을 거쳐 1~4급 상당의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게 된다. 또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으로 이관된 인력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약자범죄 보완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이다. 모든 보완수사 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중수청법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7가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시행령에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구체화해서 내일 재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후보 추천을 진행할 거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개청일에 맞춰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출범까지 중수청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청일에 정원 2874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다. 다만 검사 특례 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2일 이후에도 중수청행을 결정하는 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청은 9월 실시설계 용역 이후 공사에 들어가는데, 10월 2일 개청까지 청사 준비가 완료될 수 있나.
"시간이 촉박하고 여건이 좋지는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본청과 서울청은 계약을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조사실이나 수사 공간, 보안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개청일에는 기본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지방청은 서울청보다 준비가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은 순환 전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중수청장이 임명된 이후 설계하게 될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과 관사, 복지 혜택 등도 협의해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우선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지원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공소청과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공소청 직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송치 단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소청 조직의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경찰이 중수청에 지원할 경우 처우나 직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특례임용은 검찰청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외부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는 경찰도 지원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일반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비교적 잘 대응돼있어 계급을 매칭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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