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가족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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