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추행 고소' 아이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등록 2026/08/04 17:07:28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아이돌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4일 시민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모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소속 연예인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수행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해당 엔터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B씨는 지난 2023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온을 폭언·협박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회사는 사건 이후 A씨를 팀에서 퇴출하고 전속계약 유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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