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본격 '활동 재개' 시동…법조계 판단은?

기사등록 2026/08/04 16:17:10
[서울=뉴시스]김수현(사진=SNS 캡처)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직 변호사가 배우 김수현에 대해 "완전한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3일 MBN '더 펀치'에 패널로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남아있는 법적 분쟁 사항에 대해 "세상에 중심이 됐던 사건은 1차적 결론이 났다. 큰 리스크는 벗었다"고 했다.

이어 "바로 고 김새론씨 가족들이 고소했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9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완전한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다. 일부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광고주들과의 법적인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 당시 워낙 많은 광고 계약이 있었고, 광고주들로부터 100억원 이상대의 손해배상이 진행됐고 그 소송은 일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최근 한 브랜드가 김수현씨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그 소송을 철회했다. 대신에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측 모두 피해 입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합의를 권고했다. 다른 브랜드들도 유사한 행보를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받는 배우 김수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를 통해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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