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리 계속운전 원전 신규 수준 안전성 확인
2028년 i-SMR 건설허가 대비 기술기준도 정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인허가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형 SMR(i-SMR)의 2028년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해 건설·운영·해체 전 주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로 개발되는 SMR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저장조 포화에 대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상업운전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심사 과정과 결과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방사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업무를 변경할 경우 재혈액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검사 항목을 통일하는 등 중복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자력 이용시설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건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지 않는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고 대상인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상반기 i-SMR 표준설계심사에 착수하고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한빛·고리·새울·월성 등 4개 원전 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전북 부안에 광역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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