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이다.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9년 장흥호국원 개원때까지 안치할 수 있다.
그동안 남도광역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행정통합을 계기로 이용범위가 확대됐다.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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