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1일부터 시작…31일까지 신고·납부
삼성전자·하이닉스에 이목…30조원 이상 증가 전망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5000개로 전년도에 비해 1만7000개 증가했다. 중간예납은 기업들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신고 대상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을 내거나 또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119조원과 92조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삼성전자 약 13조원, SK하이닉스 약 15조원)에 비해 7배 이상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실효세율을 20%라고 가정하면 두 회사가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는 법인세만 36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법인은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4만여개 법인에 90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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