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중국 베이징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여성 구직자들에게 임신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가 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고용 평등 위반 사례를 발표하며 여성 채용 시 임신 테스트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베이징의 한 IT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여성 직원 11명을 일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성 지원자에게 3일 이내에 임신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경력을 갖춘 지원자라도 임신 테스트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면 채용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조건이 걸린 셈이다.
베이징시 당국은 여성의 채용 조건으로 임신 여부를 내건 행위를 명백한 성차별이자 법규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국은 해당 기업에 즉시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2만2천 위안(약 46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일탈을 넘어 직장 내에 만연한 성차별의 단면을 보여준다. 베이징일보는 노골적인 남성 우대 채용용은 줄어들었으나 면접 시 결혼·출산 계획 질문, 가임기 여성 채용 거부 등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을 쓰는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 직원의 입사 후 임신·출산을 두려워해 출산 휴가 및 수당 지급 등 사회적 의무와 비용을 회피하려 의무적 임신 검사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일보는 이번 처벌에 대해 "금전적 액수를 떠나 고용 차별에는 어떠한 회색지대도 없다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성평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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