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양도·대여소득 과세…250만원 초과분 22% 적용
"금투세는 폐지, 코인만 과세" 논란…업계 "제도 보완 먼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유예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 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와 업계는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과세 형평성·제도 미비' 우려
다만 투자자들 반발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넘겼으며,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다시 제기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는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동일한 투자 자산 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가상자산 특유의 가격 변동성을 현행 과세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실제 투자 성과와 과세 대상 소득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손익 계산 방식도 여전히 복잡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거래소 간 자산 이동, 해외 거래소 거래, 에어드롭·스테이킹·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 내역 입증과 비용 산정 책임이 상당 부분 납세자에게 있는 만큼, 세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세무 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세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과세 시스템과 신고 절차, 거래자료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영국은 '팔 때 생긴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해외 가상자산 과세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매매 차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 다른 하나는 코인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매기는 종합소득세 방식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취급해서 팔 때 생기는 차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낮은 장기양도세율이, 1년 미만이면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채굴·스테이킹·보상 등은 소득으로 별도 과세된다.
영국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한다. 매도·교환·물건 구매에 사용하는 순간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고 여기서 생긴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매긴다. 다만 연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한도가 있어서, 소액 투자자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스테이킹 보상처럼 '벌어들이는' 형태의 수익에는 별도로 소득세가 붙는다.
일본은 앞의 두 나라와 달리 현재까지 가상자산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55%에 달한다.
다만 일본은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주식과 같은 20% 분리과세와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과세 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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