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18억, 비거주 8억 개별납부 공제 가능
1주택 특례 시 거주 14억, 비거주 9억 공제
특례는 고령자 및 보유·거주기간 공제 혜택
거주 기간 긴 고령자 1주택 특례 유리할 듯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 연령,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이 가능한 만큼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즉 시가 약 20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을 넘는 주택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당초 12억원이었으나 거주자는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 가액에 따라 1.0~2.7%지만 내년에는 1.3~3.5%, 2028년에는 1.3~5% 수준으로 오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3주택자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됐다.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는 기존 대로 연령에 따라 20~4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공제는 내년부터 거주공제율의 2분의 1로 줄어들고 2028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된다. 공제율 한도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합계 최대 80%에서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시가 35억원 이하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지만 시가 35억원을 넘으면 부담이 늘고, 시가 46억원을 넘는 경우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개별 납부했을 때 부부 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된다. 비거주자는 각 4억원씩 8억원이 공제된다.
부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20억원과 10억원 공동명의로 개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신고한 배우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6억6000만원으로 내년에 인상된 1.3% 세율이, 10억원으로 신고한 배우자는 기존 0.5%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로 바꿔 납부하는 것이 세 부담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도 신청 가능하다. 특례의 경우 거주자는 총 14억원까지, 비거주자는 9억원까지 공제된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구조다.
언뜻 공동명의 주택에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개별납부하는 것이 공제 한도가 커서 유리해보이지만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60세 이상 고령자일 수록, 보유·거주기간이 5년 이상 길다면 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라도 공제금액이 낮다.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거주 여부에 따라 4억~6억5000만원, 3주택자는 4억~5억7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면서 기본공제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각각 낼 것인지 1세대 1주택으로 낼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을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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