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ASAP은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회사로 한정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정보분석기관(금융보안원)에 보이스피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
또 의심정보를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 장치도 넣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발표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며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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