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채 운전"…차량 추돌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기사등록 2026/08/04 10:40:40 최종수정 2026/08/04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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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 무렵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정차돼 있는 차량을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46분께 연수구 옥련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B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약 1.8㎞ 거리인 동춘동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까지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정차 중인 상태에서 후진해 B씨 차량 앞면을 추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일대를 수색해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0.15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구제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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