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된 출판이나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던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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