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발의 준비 중…올해 안에 제정·지정 목표로"
"중복 지정 가능, 주기능 '규제 완화'…시너지 효과 클 것"
"하반기 '진짜 성과' 위해 정책성과혁신단 구성해 운영"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맞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과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메가특구는 기존 특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백브리핑에서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메가특구법은 현재 발의를 준비 중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올해 안에는 제정과 지정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법은 다른 개발특구나 반도체 클러스터 위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며 "주기능이 규제 완화인 만큼 중복 지정이 되더라도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법은 메가프로젝트만을 상정해 만들어지는 법은 아니다"라며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2030~2031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과 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 전략기획은 산업부가 총괄하는 만큼 부지·전력·용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가 이미 한 차례 개최됐고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협의와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2031년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하고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지방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 인공지능(AI) 혁신(M.AX) 가속화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차관은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달에는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인 '성장엔진'을 권역별로 3~4개씩 성장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하는 7대 지원 패키지를 곧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상업성을 기준으로 한 대미투자 제1호 프로젝트 선정,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연내 제정, 10조원 규모 산업성장펀드 조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문 차관은 "하반기에는 '진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을 구성하고 8월 초부터 가동하겠다"며 "지역·기업·노동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현장 애로를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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