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이제 와 '과거 양육비' 청구하는 남편

기사등록 2026/08/04 22:02:00

"조정조서에서 합의했으면 소급 청구 어려워"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수년 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까. 전문가는 조정조서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4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뒤 5년 만에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했다. 당시 경제적 여건과 출산 직후 건강 문제로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또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여성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 5년 전 약속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해당 요구를 무시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류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 판단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조서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과거 5년 동안의 양육비까지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양육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반심판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꼽혔다.

류 변호사는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자녀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확인한다"며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 첫째와 둘째의 의견은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6살 막내에 대한 친권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권과 양육권이 변경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생긴다.

류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면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변경 심판을 청구할 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