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헷갈리게 만든 화장품 주의보

기사등록 2026/08/04 08:47:40 최종수정 2026/08/04 08:54:24

소비자 오용 예방 위해 사용 안내

업체에 용기·포장 변경 시정 권고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 및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 및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또한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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