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직인 찍힌 허위 공문 유포 사건 발생
서울시, 남대문서 수사 의뢰…주의 당부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에게 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우편으로 보낸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을 받았는지 물었고, 서씨가 받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문서와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냈다고 한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 보안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에서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서씨가 문서의 진위를 의심해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서 해당 문서가 허위 공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슷한 공무원 사칭 사건도 자치구에 잇따라 신고됐다고 한다.
시는 구청과 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영업주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또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경찰(112)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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