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료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 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 재산을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유 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유 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 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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