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지방선거 후보 회계책임자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8/03 16:26:27 최종수정 2026/08/03 17:44:24

해남군의원·목포시의원 선거 후보자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450여 만원보다 340여 만원(7.68%)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26만원(0.54%) 가량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선거비용 제한은 금권선거나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초과 지출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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