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악수하며 손바닥 긁은 회사 대표 '무죄'

기사등록 2026/08/03 16:24:44 최종수정 2026/08/03 17:40: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이성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범죄인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런 일을 당하자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동료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B씨가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A씨는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도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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