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께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사체 일부와 도축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한라마 1마리를 도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자치경찰단은 추가 도축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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