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당 1500원 중간 배당 실시
최태원 회장, 100억 안팎 수령 추산
9440억 재산분할에 배당 확대 관심
앞서 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향후 SK㈜가 배당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SK㈜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1주당 15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3일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18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 일자는 31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해당 주식 수로 단순 계산 시 최태원 회장의 올해 중간 배당금 규모는 약 195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배당금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을 적용하면 최 회장이 실제 중간 배당으로 받는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SK㈜가 올해에도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적용으로 관련 세금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SK㈜는 지난해에는 1주당 1500원의 중간 배당과 1주당 6500원의 기말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1주당 총 8000원의 배당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SK㈜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는 세금을 제외하고 1038억원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관심은 SK㈜의 배당 확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로 94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을 활용한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 확대 등으로 재산 분할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 회장이 재상고에 나서면 재산 분할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문 도달일이 이달 1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오는 15일 재상고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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