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새롭게 확대되는 14개 센터에서도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올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간 전국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 피해지원 전담자를 배치해 ▲피해내역 정리 및 피해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피해구제·지원 절차의 진행상황 확인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해 왔다.
이번 전담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권역별 거점 중심의 지원망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불법추심과 협박 등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담센터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담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까지 신속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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