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컨설팅은 3일부터 농가당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차에서는 건축물대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서류를 점검하고 2차에서는 시설·장비, 운영규정 및 안전관리 등 인증기준 전반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한다.
인증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경영·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영역으로 총점 192점 가운데 115.2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치유농업 전문성이나 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정 도 농업기술원 농촌활력팀장은 "농장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역량을 높이고 제주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말 현재 제주지역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 8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