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HID 명단 누설' 김용현 2심, 내주 시작…1심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8/03 09:50:49 최종수정 2026/08/03 10:20:24

1심 "위헌·위법한 계엄 중대 결과 야기"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오는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 그에게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의 요청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 '노상원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며 명단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명단에는 계급·출신지역·임관연도·학력·특기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장관과 특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 전 장관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 후 군기누설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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