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 신입생 191명 초과모집…교육부 "관리 규정 강화"

기사등록 2026/08/03 09:28:23

교육부,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 공개

2026학년도 전년 대비 56명↑최근 2년간 크게 증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초과모집 시 담당자 징계"

순천향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동점자와 대학 측의 과실로 발생한 초과모집 인원이 지난해 1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56명 증가한 191명이었다. 초과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48명, 2023학년도 65명, 2024학년도 41명 수준이었지만 2025학년도 1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유별로 보면 2025학년도에는 대학 과실이 82명, 동점자가 48명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으로 대학 과실(56명)보다 많았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통상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

순천향대 의예과에서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2026학년도에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5명 이상 발생한 대학은 김천대(8명), 중원대(24명)였다. 이들 대학에서는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이나 전형 설계·운영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10개 대학에서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13명이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의 경우 대학별로 매년 상세히 수립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동일한 복수의 지원자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며 "2026학년도의 경우 지원자 수 및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과모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학에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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