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최근 결과·국제기준 반영…대상·물량 과학적 산정
내년 국가잔류프로그램부터 적용
먹거리 안전·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위해도가 높은 물질 중심으로 개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검사 결과와 국제기준을 반영한 평가 지침을 마련해 내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함으로써 검사 효율성과 축산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검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 단계의 잔류검사를 담당하며 유통 단계의 잔류물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현재 농장과 도축장 잔류검사는 축종과 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 잔류검사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를 반영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물량을 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를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산정하는 5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ADI),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과 가축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조정·확정으로 구성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체계 구축으로 국내 축산물의 대외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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